찬반투표 82% 가결 이어 합법 쟁의권 확보
현대차 29~31일 3차 파업…그룹 전선 확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기아 노사의 2026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기아 노동조합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27일 기아 노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기아 노사 임단협 관련 쟁의 조정 회의를 열고 양측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을 중지하기로 했다. 조정 중지는 노동위원회가 중재로 합의를 이끌기 어렵다고 보고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으로, 이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쟁의권 확보에 필요한 나머지 절차는 이미 끝난 상태였다. 노조는 지난 23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재적 대비 82%, 투표자 대비 92.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조합원 찬반투표 가결과 중노위 조정 중지라는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서 노조는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사측과 본교섭과 실무회의를 이어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주 4.5일제 시행 △65세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파업이 곧바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노조는 본교섭과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협상 과정에서 합의점이 마련되면 파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오는 30일 1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돌입 여부와 시점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전반으로는 노사 갈등 전선이 넓어지는 모양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달 13~15일 하루 2시간, 20~22일 하루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인 데 이어 29~31일 사흘간 주·야간조가 각각 4시간씩 3차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업계에서는 앞선 두 차례 파업으로 7000억 원 안팎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3차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손실 규모가 더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아 노사는 2021년 이후 5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해 왔다.
교섭 배경에는 외형 성장과 수익성 후퇴가 엇갈린 실적이 자리한다. 기아의 올해 2분기 매출은 33조370억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2조62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줄었다. 상반기 누계로는 매출이 9.0% 늘어난 반면 영업이익은 16.3% 감소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와 중국 전기차 브랜드 대응을 위한 판매장려금 확대가 수익성을 눌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