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재심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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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24일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700원)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업계가 1만700원으로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재심의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가 이달 16일 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간급 1만700원)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4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이번 최저임금안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완전 상실 △업종별 지불 능력 차이를 무시한 단일적용 △초단시간 근로 급증 등 고용의 질 저하 및 업종 간 미만율 양극화 등 객관적 데이터와 실태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 회장은 이날 공식 이의제기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월급 기준 약 7만9000원, 연봉 기준 약 95만원이 오르는 것"이라며 "4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부담분을 포함하면 연간 1000여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 감소와 경기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발(發) 고용 축소를 앞당기는 엎친 데 덮친 격의 결정"이라며 "벼랑 끝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의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또 △최임위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등 실효성 있는 경영안정 지원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 단체가 같은 해 나란히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한 건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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