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린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린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린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며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린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반소 피고(최태원 회장 측)는 반소 원고(노소영 관장 측)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원 및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