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사남' 표절 의혹 벗었다⋯법원 "주제ㆍ표현 방식 달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표절 의혹을 벗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신명희)는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 측이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 측에 제기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유족 측은 ‘왕사남’이 2000년대 제작된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의 주요 설정과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 상영 및 OTT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영화가 드라마를 따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작품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했지만 표현 방식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두 작품에 일부 유사한 점이 발견되긴 하지만 단종과 엄흥도의 관계, 전체 줄거리, 주요 주제 등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며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는 추상적 인물 유형이나 줄거리 등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을 뿐”이라고 짚었다.

이어 “저작권법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 형식 측면에 있어선 유사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라며 “두 작품 사이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전했다.

법원이 ‘왕사남’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극장 상영은 물론 OTT 서비스, DVD 출시, 해외 추출 등도 제한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편 ‘왕사남’은 누적 관객 1691만명을 기록하며 ‘명량(1761만 명)’에 이어 흥행 2위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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