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26세 사위 조재복. (사진제공=대구경찰청)
장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26)이 과거 여동생을 때려죽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3형사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만 4세였을 당시 2세인 여동생을 폭행해 죽게 한 경험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사실을 조재복의 친부와 통화 중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의 폭력성향을 증빙하기 위해 통화하던 중 22년 전 여동생의 변사 기록을 확인했다는 것.
이에 조재복은 “내가 여동생을 죽였다는 말이냐”라며 항의했고 재판부는 사실과 다르다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검찰은 조재복의 자택에서 손잡이가 부러진 청소기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는 장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부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재복은 “강아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러진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원룸에서 장모(54)를 장시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모는 딸 최모씨가 조재복에게 가정폭력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호하기 위해 함께 거주하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
딸 최씨는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조재복의 지속적인 폭행과 강요로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조재복에 대한 결심 공판은 9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