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문 1명·법률고문 3명, 2년 임기 시작 "지방의회 역할 확대…전문 자문으로 신뢰받는 의회"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가운데)이 23일 의장실에서 열린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에서 심지현 법무법인 선화 변호사(왼쪽), 이정화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장은 입법고문 1명과 법률고문 3명에게 위촉장을 건네며 "전문적인 입법·법률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날 의장실에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에서는 최민수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이 입법고문으로 재위촉됐다.
법률고문에는 손익찬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심지현 법무법인 선화 변호사, 이정화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가 신규 위촉됐다. 위촉기간은 2026년 7월23일부터 2028년 7월22일까지 2년이다.
이날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와 기념촬영, 차담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의회의 입법 역량 강화와 법률 자문 활성화, 전문적인 의정 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용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에 따라 입법고문은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고, 법률고문은 의회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 수행 등을 지원한다.
장정순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될수록 전문적인 입법·법률지원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입법·법률 고문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