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中 부틸 아크릴레이트 최대 19.17% 반덤핑관세 최종 결정

기사 듣기
00:00 / 00:00

재경부장관에 부과 건의⋯中석도강판 등 신규 덤핑조사 착수

(자료제공=산업통상부)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의 저가 공세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인정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최대 19.1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계속된다.

중국산 석도강판과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에 대한 신규 덤핑 조사도 이뤄진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475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판정 1건과 자동차용 배터리팩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5건을 포함해 총 6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지난해 7월 LG화학이 신청한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덤핑 조사 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해당 제품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해당 품목은 올해 2월 예비판정을 거쳐 4월 22일부터 9.53~19.17%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다.

새로운 덤핑 조사도 개시된다. 무역위는 중국산 석도강판과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에 대해 조사신청 자격 및 덤핑 사실 등의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받았다.

조사 대상은 석도강판의 경우 장쑤 유푸 시트 테크놀로지 등 3개 공급자 및 관계사이며,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는 텐진 보화 등 2개 공급자와 관계사다. 두 건 모두 내년 4월 최종 판정될 예정이다.

반면 올해 1월과 3월 각각 조사를 시작했던 자동차용 배터리팩 및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사건은 조사가 종결됐다.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간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면서 양측 합의하에 신청인이 조사 신청 철회를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과 중국산 H형강 2건의 국내산업피해 조사와 관련해 최종 판정 전 방어권 보장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신청인과 공급자 측 총 60여 명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