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공유재산계획안 등 2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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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혜 명분만으로 부실계획 통과 못해”
시설예산 집행·무상버스 비용 추계·폐교 활용 전략 점검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북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23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21일 행정국과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도교육청이 제출한 4개 안건을 심사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시설 사업의 집행률이 낮다”며 “학교 현장과 소통하고 사업을 유연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연국 의원(전주4)은 “회의 횟수와 집행률보다 학생과 학교가 체감하는 정책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며 수요자 중심의 성과지표 마련을 요구했다.

김우민 부위원장(군산5)은 “아동·청소년 무상버스 사업은 정확한 비용추계와 정책 검증이 먼저”라며 “지자체 사업과의 중복 여부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학교 옥상 태양광 설치 여건을 전수조사하고 신축학교는 에너지 자립을 기본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종오 의원(익산1)은 “학교 비정규직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단체교섭을 신속히 재개하고 처우 개선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형 의원(비례)은 “폐교 활용사업을 지역교육지원청에만 맡기지 말고 도교육청이 종합전략과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위는 “학생을 위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실한 계획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사업타당성과 예산추계 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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