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이사 2명 검찰고발·감사인지정 3년
감사절차 소홀 대주회계법인도 감사업무 제한

덱스터스튜디오가 제작이 무산되거나 계약금액을 허위로 늘린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가공매출을 인식한 사실이 금융당국 감리에서 적발됐다. 금융부채 과소계상과 외부감사 방해도 함께 지적되면서 전 대표이사 2명에 대한 검찰고발 등 제재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2명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덱스터스튜디오는 2016~2019년 결산기 동안 매출을 과대계상했다. 회사는 제작이 무산되거나 계약금액을 허위로 증액한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조작해 가공매출을 인식했고, 그 결과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 과대계상 규모는 별도·연결 기준 2016년 91억9300만원, 2017년 87억700만원, 2018년 72억7900만원이다. 2019년에는 72억7900만원이 반대로 조정됐다.
금융부채 과소계상도 지적됐다. 덱스터스튜디오는 회사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약정액이 변동하는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이에 따라 2016년 별도·연결 기준 금융부채 39억2900만원을 과소계상했고, 2017년에는 같은 규모가 반대로 조정됐다.
외부감사 방해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증선위는 덱스터스튜디오가 중요 결산자료를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사에는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2명과 전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전 대표이사 2명 검찰고발, 시정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대주회계법인은 2016~2017년 덱스터스튜디오 감사인으로서 진행매출과 매출채권 실재성에 대한 외부조회, 대체적 절차 등 주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대주회계법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가 부과됐다.
증선위는 별도로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제재를 의결했다.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받은 공인회계사가 지정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했고, 회계법인과 담당이사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대주회계법인에는 해당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와 감사업무 제한 2년이 내려졌다.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게도 직무일부정지 건의,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