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법 1호 신고’ 김어준, 유튜브 영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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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뉴시스)

유튜브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일부 영상을 명예훼손 신고를 이유로 국내에서 시청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유튜브는 21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가 신고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차단된 콘텐츠에는 2020년 5월 1일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에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13회 상승세, 파칭코 그리고 으아’와 같은 해 10월 9일 게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4회 레임덕은 없다, 속근육 그리고 워커홀릭 스가’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영상에 접속하면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

이 전 기자는 SNS를 통해 “김어준 씨가 유포한 가짜뉴스를 신고한 지 2주 만인 어젯밤 유튜브 법률지원팀으로부터 ‘법률 위반 사항 신고를 검토한 뒤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볼 수 없도록 차단했다’는 답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취지에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여서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갈무리. (출처=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 캡처)

앞서 이 전 기자는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7ㆍ7법)이 시행된 7일 해당 영상들이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튜브에 영상 삭제와 계정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한 김 씨의 발언이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도록 요구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김 씨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가 발언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비방할 목적으로 이를 언급했다고 봤다.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향후 당사자의 이의 신청이나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안건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 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ㆍ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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