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영업 위해 법적 절차 검토"

▲'안성 교량 붕괴' 사고 현장. (사진제공=뉴시스)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발생한 경기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사고는 지난해 2월 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인 거더를 설치하던 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백런칭 공법으로 거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런처(거더 인양·이동·거치 장비) 지지대의 무게중심이 이동했고, 이로 인해 거더에 편심하중이 집중되면서 런처가 전도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사고 이후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고도화 했다"며 "회사의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 법적 절차도 검토하고 있으며,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