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공청회 개최...이달 내 형소법 개정안 처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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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이 7월 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를 결론 내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모인다. 보완수사권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부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 체계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입법 당위성을 확보하고 처리 절차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된 의총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놓고 상반된 견해를 내놓으며 토론을 이어갔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보완수사 기능을 기소권이 있는 검사에게 배분할 수는 없다”며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한 자가 기소를 결정하면 진실이 왜곡된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에 집착하는 순간 피의자는 처벌받아야 할 대상으로 전락하고,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등 인권 침해적 수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의 본령은 보완수사가 아니고, 보완수사마저 폐지되면 검찰개혁은 최악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며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청와대가 형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점도 민주당이 입법 추진에 힘을 싣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조국혁신당 역시 이달 안에 형소법 개정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민주당이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혁신당의 협조 없이는 이를 종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난 뒤 종합특검 연장 법안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표결에 협조하기로 했다며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한 원내대표가 전달해준 내용을 신뢰한다”고 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역시 형소법 개정안 처리 일정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내달 1일부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에 돌입한다. 경선이 시작되면 국회의원과 당원들의 시선이 당권 경쟁으로 옮겨가면서 법안 처리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다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이어지는 만큼 민주당이 당장 내부 총의를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중단하고 국회에 복귀하면서 개정안 처리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달 내 처리에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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