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홈플러스 위법사항 신속 제재…DIP 우선변제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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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투데이DB)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증권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서두르고 전자단기사채 투자 피해 구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을 제한하는 규율 강화와 긴급운영자금(DIP) 채권의 우선변제권 제외 방안도 논의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위법사항에 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MBK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하나증권 등도 (전단채 불완전판매 혐의로) 검사를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 MBK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MBK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변경해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와 관련해서는 “불완전판매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에 “규율 강화에 동의하고 구체적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에 인수하면서 2조2000억원을 자체 조달하고 5조원을 차입했다.

권 부위원장은 “업계에서 규제 산업 밖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금융시스템 일원이라는 강력한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강한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협력업체에는 현재까지 7682건, 총 5조13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 등을 통해서도 44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이 공급됐다.

이 원장은 메리츠금융그룹이 지원하기로 한 DIP 자금 2000억원과 관련해 “금융위와 협의해 회생법원에 DIP 채권은 (우선 변제 대상인)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정부의견으로 전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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