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수년간에 걸친 인쇄용지 제조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감액·면제한 데 대해 중소 인쇄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려워 경영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업계는 이번 담합의 실제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용역 착수를 검토 중이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인쇄연합회)를 비롯한 중소 인쇄업계는 2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공정위가 대규모 과징금을 면제·감액한 결정에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무림SP·무림페이퍼·무림P&P·한국제지·한솔제지·홍원제지 6개사가 2021년 2월께부터 2024년 12월께까지 기준가격 인상, 할인율 축소 등 인쇄용지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며 총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자진 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적용되면서 과징금 규모는 1441억원으로 줄었다. 한솔제지는 과징금 1425억 원이 전액 면제됐고, 무림 계열사는 517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1942억원의 과징금이 감면됐다.
공정위는 6개 인쇄용지 제지사들이 3년이 넘는 담합기간 동안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평균 71% 인상했다고 판단했다. 업계는 "다수의 중소 인쇄업체들은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 악화, 고용 불안, 설비투자 위축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인쇄용지 제지업계의 가격 담합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통상 종이 가격이 오르더라도 업계가 이를 인쇄 단가에 바로 반영하긴 어렵다. 연간 단위 계약이 많은 데다 인쇄물 계약 대부분이 소액 규모로 이뤄지다보니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결국 이같은 담합의 부담이 인쇄업계와 출판업계를 압박하고 최종적으로 국민들에 전가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는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인쇄 업체들이 영세하고 규모가 크지 않아 피해 규모를 명확히 추산하는 게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조사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쇄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실질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용역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라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용역을 의뢰하고 하나씩 풀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와 기관 등에 건의하는 건 물론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금 조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지업계를 상대로 소송까지도 불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쇄업계는 현재 국회와 공정위가가 상습·반복 담합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 제한 등 제도 실효성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