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공급 병목 해소 기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5월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비(非)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축 매입사업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착공 전 필요한 초기사업비를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심주택 특약보증’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심주택 특약보증은 매입기관과 신축 매입사업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필요한 건설 자금을 HUG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토지 잔금 및 공사 진행 단계에 따른 공사비 용도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설계비와 인허가 비용 등 착공 전 필요한 초기 자금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HUG는 초기사업비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심주택 특약보증 운영 기준을 개편했다. 이번 개편으로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확보지원금(토지비의 80%)에 더해 초기사업자금(토지비의 30%)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자금 조달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신축 매입약정 구조 개선으로 사업자가 착공 이전에 필요한 초기사업비를 보다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뒷받침해 수도권 내 비아파트의 조기 착공과 공급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