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48조근거 16일 공식권고…"폐수방류량 줄여야" 안성 방류 반발에 응답…"31개시군에 공정·혁신·포용원칙"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직접 겨냥한 이례적 권고로, 안성 지역의 폐수 방류 반발에 도지사가 정면으로 응답한 것이다.
취임 보름 만에 도정 원칙인 '공정·혁신·포용'을 대기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에 7월16일자로 행정권고한다"며 "용인 반도체 공정수 활용 비율을 계획량보다 높이고 대만 TSMC처럼 공정수 재사용 횟수를 6회로 높여 물 절약과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권고한다. 이는 행정절차법 48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이다. 상대방은 해당 내용에 대해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행정지도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기후환경에너지국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도 "삼성과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률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촉구해 폐수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정수 방류가 관련 기준을 위반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할 것을 도 담당 부서에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안성지역에 시험 방류해 지역사회 반발이 일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안성시의회는 15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의 직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추 지사는 SNS에서 "안성시에서는 산단폐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고 짚으며 "31개 시·군에 골고루 공정·혁신·포용의 도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지사는 10일 중단했던 업무보고를 이날부로 재개했다. 오전 업무보고는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기후행동기회소득' 앱에 대해 "도민 20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제 이 성과를 진전시켜야 한다"며 "현금지급성 리워드 방식을 넘어 기후행동을 확대하고 고도화하는 방식을 고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