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장관, 경찰 비리 ‘발본색원’ 나선다⋯"순환인사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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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 등 경찰의 수사 은폐와 봐주기 수사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고강도 쇄신책을 꺼내 들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등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나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유가족과 국민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장관은 이어서 "부실 수사로 무너진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며 "이번 사태 책임자와 비리 경찰은 조직 내에 발붙일 수 없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안부가 발표한 핵심 쇄신안은 먼저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 순환인사제'를 도입한다. 또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와 상피제를 엄격히 적용해 셀프 수사 관행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관서의 부패 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추적·엄하게 다스린다.

내부 통제를 넘어선 외부의 민주적 감시 시스템도 강화된다. 경찰에 대한 문민 통제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키우고, 수사 감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를 신설해 민간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부실 수사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도록 했다. 이의제기 사건을 다루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역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회적 약자 관련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도 마련됐다. 출범을 앞둔 공소청과의 견제를 통해 경찰이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수사팀과 관서를 변경할 수 있게 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중요 사건의 경우 검사의 합동 수사 요청 시 즉각 응해야 한다.

윤 장관은 "중수청의 권한을 활용해 타 수사기관 경찰관의 비위를 철저히 수사해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정에 흔들리지 않고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을 다시 쌓아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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