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업계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15일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폐업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반영, 규모별·지역별 구분 적용 도입, 구분 적용 여부와 타당성 심의를 선행하는 등 심의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 업계가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지속해서 요구해 온 문제들이다.
앞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인상된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시급이 1만2840원이며, 월 환산액(223만6300원)으로는 220만원을 넘어선다고 추산했다.
업계는 이달 초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조차 벌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현주소”라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지만 결국 관철하지 못했다. 지난 13차 회의에선 소공연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이 2% 이상 인상률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자리에서 이탈하기도 했다.
소공연 측은 “직원 4명을 고용한 소상공인은 4대 보험료 부담을 포함해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한계에 놓인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이르게 되고, 그 고통은 결국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낡을 대로 낡은 최저임금 제도를 40여 년간 그대로 방치한 국회가 김 의원의 발의안을 초당적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격년제 실시, 최저임금위원회 내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폭넓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