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태극기 게양, 우천 시 태극기 다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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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태극기 다나요?…국경일 태극기 거는법

▲제헌절 태극기 게양 위치 (게티이미지뱅크)

18년 만에 공휴일로 돌아온 제헌절을 앞두고 태극기 게양 방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제헌절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예보됐지만 비가 온다는 이유만으로 태극기를 달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강수량보다 태극기가 훼손될 가능성이 게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7월 17일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뒤에도 국경일 지위는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태극기를 다는 날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올해 공휴일 지위를 되찾으면서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됐다.

제헌절에는 태극기를 깃대 가장 위쪽까지 올려 달아야 한다. 깃봉과 깃면 사이를 벌리지 않는 일반적인 게양 방식이다. 현충일이나 국가장 기간에 깃면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 다는 조기와는 다르다. 제헌절은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경축일인 만큼 조기로 달지 않는다.

가정에서의 권장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매일 24시간 게양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밤에도 계속 달아두려면 적절한 조명을 비춰야 한다. 학교와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낮에만 게양한다.

단독주택은 집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태극기를 단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밖에서 바라본 세대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이 원칙이다. 국기꽂이가 없거나 주택 구조상 정해진 위치에 달기 어렵다면 창문이나 현관문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고층 아파트에서는 게양 위치뿐 아니라 고정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바람에 깃대가 빠지거나 태극기가 떨어지면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어 설치하는 행동도 피해야 한다.

▲제헌절 태극기 게양 방법 (게티이미지뱅크)

비가 올 때는 태극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는 심한 눈이나 비, 바람 등으로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게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태극기를 달았다가 강한 비바람이 시작됐다면 즉시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약한 비가 내린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태극기를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태극기가 젖거나 찢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게양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비바람이 강해질 때는 잠시 내렸다가 날씨가 갠 뒤 다시 달면 된다. 아침부터 악천후가 이어진다면 비바람이 잦아든 뒤 게양할 수 있다.

기상청은 제헌절인 1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16일부터 17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북과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이 30~8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남부, 대구·경북이 20~60㎜다. 제주도에는 5~30㎜의 비가 예상된다. 지역과 시간에 따라 비의 강도와 바람이 달라질 수 있어 게양 전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비에 젖은 태극기는 충분히 말린 뒤 구겨지지 않게 접어 보관해야 한다. 때가 묻거나 구겨졌다면 태극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탁하거나 다림질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찢어지거나 심하게 변색돼 사용할 수 없는 태극기는 일반 쓰레기처럼 버리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이나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 수거함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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