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 무더기 징계, 해고만 4명…경기도, '괴롭힘 신고 보복 논란' 자원봉사센터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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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합동 특별점검…"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있었나" 징계절차 적법성 성역없이 규명

▲경기도자원봉사센터 ci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전체 직원의 30%가 한꺼번에 징계를 받았고, 그 중 4명은 일자리를 잃었다. 그 징계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자, 경기도가 산하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정면으로 겨눴다.

도는 16일부터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해 징계과정의 적법성을 성역 없이 파헤치기로 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인사위원회 운영과 직원 징계로 논란을 빚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앞서 센터는 최근 센터장에 대한 괴롭힘과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전체 직원의 30%가량인 11명을 징계했고, 이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와 직원 간 갈등 논란이 불거졌다.

징계의 규모는 이례적이다. 센터는 6월29일 제3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체 직원 38명 중 11명을 징계 의결했다. 이 중 4명에게 해고 처분이 내려졌고, 정직 1명, 감봉 3명 등의 중·경징계가 뒤따랐다.

센터 측은 직원들이 센터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집단행위와 명예훼손을 저질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징계 대상 직원들의 주장은 정반대다. 이들은 이번 처분이 이사장과 센터장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반발하고 있다.

직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들이 오히려 대규모 징계대상이 되면서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신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1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의 특별점검과 독립적인 재조사를 촉구했다.

점검의 칼끝이 향하는 지점은 명확하다. 도는 센터 지도감독부서인 자치행정과, 경기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으로 활동 중인 노무사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한다.

점검단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징계과정에서 방어권과 소명기회 등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 등 위탁기관 인사·고충 처리 전반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절차를 둘러싼 의혹도 도마에 오른다. 앞서 징계 의결 직전 기존 인사위원 정수의 절반이 넘는 위원이 갑작스럽게 추가 위촉됐고, 일부 위원이 회의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중도 퇴장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담당한 외부 노무사가 인사위원회 진행을 맡은 점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

김상팔 자치행정과장은 "절차의 공정성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관계를 성역 없이 규명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며 "신속하게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정상화돼 도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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