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조 기자회견 참석 후 간담회까지…"소송비용 교육청이 책임,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감독기관의 수장이 노조의 요구 현장에 서서 내놓은 답은 명확했다. "하늘이 두쪽 나더라도 선생님을 지키겠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 교육감은 1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경기교사노조가 주최한 '교권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규탄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한 뒤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더 이상 선생님을 홀로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왜곡되고, 선생님이 피의자가 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요구한 법 개정에 교육감이 힘을 실은 것이다.
법 개정 촉구에 그치지 않고 교육청의 즉각 대응도 약속했다. 안 교육감은 "교육감 2호 행정결재로 교권보호단을 출범시키고 제가 직접 단장을 맡았다"며 "교권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교육도 바로 설 수 없다. 다른 모든 정책에 앞서 교권 회복에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해법은 구체적이었다. 안 교육감은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담당 부서를 전전하며 선생님이 혼자 견디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안 초기부터 신속하게 중재하고, 법률·상담·의료 지원까지 한 번에 연결하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따른 소송 비용도 선생님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교육감은 "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선생님을 홀로 두지 않겠습니다"라며 "선생님을 지키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