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주총데이’ 불편 해소...내년부터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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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회사 전자주총 의무화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건물. (사진 제공=법무부)

내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법무부는 14일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특정 시기에 다수의 기업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슈퍼 주총데이'에 대한 주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 주주들은 어디서든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해 의결권 등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다.

시행령은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규정도 상세히 마련했다. 회사가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버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주주총회 전날까지 사전 신청한 주주에 대해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통해 국내외 주주들은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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