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터 취준생까지 AI이용료 지원…AI기본법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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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령자와 경력보유여성, 구직자 등 인공지능(AI)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1월 개정된 AI기본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가 담겼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확인한 AI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기술 심사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하며, 확인 제품은 조달시장 입찰과 혁신제품 지정 과정에서 우대받는다.

AI 취약계층 범위도 확대했다.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도 포함했다. 정부는 이들 계층의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비수도권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절차와 AI연구소 설립·운영 요건도 시행령에 담겼다. 중앙행정기관은 한국벤처투자에 AI 분야 투자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학과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춰 AI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정 AI기본법 시행으로 공공부문의 AI 도입과 활용이 가속화되고 국민의 AI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이 마중물이 돼 민간의 혁신적인 AI 기술 도입과 우수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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