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담 창구, ‘1375’ 하나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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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담부터 회생·파산·복지까지 한 번에…경제적 위기자 선제 발굴
신복위, 10월부터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

▲신복위 채무상담 대표번호(1375) 설명자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파산, 고용·복지 지원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통합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정보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경제적 위기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 사망자 수와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지원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정부가 위기를 제때 포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자살통계연보에 따르면 경제적 문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살 사망자는 2015년 3089명(23.0%)에서 2024년 4398명(29.6%)으로 늘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 종합지원창구 역할을 맡는다. 10월부터 기억하기 쉬운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 운영한다. 단순 채무상담뿐 아니라 신복위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금융·고용·복지 연계,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개인채무 전반을 전주기로 관리하는 채무자지원부서도 금융위가 자체 운영한 뒤 전담조직화를 협의하기로 했다.

채무지원 거점도 확대한다.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이달 2곳이 추가돼 12곳으로 늘었으며, 현재 50곳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6곳을 추가 설치한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가 각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신용정보원에 구축한다.

경제적 위기자를 조기에 찾아내는 ‘특화모형’ 개발도 추진한다. 금융위와 보건복지부는 채무정보 등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해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고, 관련 정보를 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제도 정비한다. 과잉 추심을 막기 위해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한도를 250만원으로 정한다.

민간 금융회사와 연계한 취약계층 특화 상품도 나온다. BNK부산은행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BNK 금융사다리대출·적금’을 출시하고, 우리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햇살론카드 발급이 모두 어려운 복합지원 이용자를 위한 (가칭)‘우리희망카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보험업계가 출연한 상생보험기금을 활용해 중대질병이나 사망 시 채무조정 잔액 일부를 보장하는 신용생명보험도 무료 제공한다.

금융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해 신종 피싱범죄 의심계좌에 대한 거래정지를 지난달 30일부터 선제 도입했고,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운영 중인 채무조정·심리상담·보이스피싱 피해지원 등 사회공헌사업도 서민금융플랫폼 ‘잇다’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모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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