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결재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 출범…전국 첫 교권보호전담관, 현장 즉시 출동

서이초 선생님 순직 3주기인 13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검은 현수막 아래에서 교육감 2호 행정결재로 자신이 직접 단장을 맡는 '교권보호단' 출범을 선언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맺었다. "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원단체·학부모 대표들과 함께 순직교원 추모식을 가졌다.
추모식장에는 '선생님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안 교육감은 흰 장갑을 낀 채 추모사를 읽어내려갔다.
안 교육감은 "선생님의 희생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됐지만,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실을 만드는 일은 여전히 남은 과제"라며 "이제는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3년 전의 비극을 제도의 언어로 되갚겠다는 선언이다.
'2호 결재'의 무게는 상징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교권보호 업무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으로 통합하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시행한다.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책임의 정점에 서겠다는 구상이다.
전담관은 서류가 아니라 사람 곁에 선다. △사안 초기 대응부터 조사, 법률자문, 치유 지원, 사안 종료까지 피해교사와 1대 1 동행 △교권보호 119 콜센터와 교원단체를 통한 중대사안 접수시 변호사·장학사·상담사와 즉시 현장 출동 △부서 간 장벽을 넘는 법률·치유 지원 총괄 권한 부여가 골자다. 전문적 판단에 따른 신속한 조치에는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해 '움직이는 보호'가 가능하게 했다.
문은 도민 모두에게 열린다. 안 교육감은 "줄탁동시(啐啄同時)의 마음으로 변호사, 의사, 상담사, 경찰, 퇴직교원 등 교권보호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전담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