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가 5곳 중 1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치구와 협력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학교 밖 학생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지정해 폐쇄회로(CC)TV 설치와 범죄예방 순찰 등을 강화하는 제도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 속도 제한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학생들의 학교 주변 생활권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서울 지역 초등학교 606곳 가운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117곳으로 전체의 19.3%에 그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에 따라 학교 주변 안전환경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자치구와 협력해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신청 학교를 발굴한다. 신청 절차 안내와 신청서 작성·취합, 자치구 제출, 관계기관 협의 등 지정 전 과정을 교육청이 지원해 학교와 자치구의 행정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자치구에는 제도 설명과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교육지원청과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지정 절차와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도 안내한다.
안전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7700만원을 확보해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지원한다. 향후 추가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관련 안전시설을 지속해서 늘릴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정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운영 격차를 줄이고 교육청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교육청·자치구·경찰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CU 편의점 2900여 곳과 아동지킴이집 운영, 학생 보호 활동, 안전 캠페인 등을 추진해 학교 밖 학생 안전망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아동보호구역 확대는 단순히 보호구역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학생 안전망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며 “지역 간 안전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합 안전체계를 지속해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