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카드 받으면 벌금 1900만원⋯한국은 얼마 냈나 [북중미 월드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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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멕시코 사포판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2차전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에서 한국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경기 초반 경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선수들이 받은 옐로카드와 레드카드에 대해 국가 축구협회에 수천만원대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한국시간) 브라질 매체 UOL, 폴랴, 베자 등에 따르면 FIFA는 월드컵 경기 중 선수에게 주어진 경고 및 퇴장에 대해 해당 선수 개인이 아닌 국가축구협회에 제재금을 부과한다.

기준에 따르면 옐로카드 1장에는 1만스위스프랑(약 1900만원), 옐로카드 2장 누적으로 인한 퇴장에는 1만5000스위스프랑(약 2800만원), 즉시 퇴장에 해당하는 레드카드에는 2만스위스프랑(약 38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제재는 선수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 축구협회가 FIFA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실제로 브라질축구협회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16강 진출 전까지 선수들이 받은 옐로카드 7장으로 약 45만3000헤알(약 1억3000만원)의 벌금을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명보 전 감독이 이끈 한국 대표팀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백승호(버밍엄 시티), 이기혁(강원)이 각각 옐로카드 1장씩을 받아 총 3장의 경고를 기록했다. FIFA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축구협회도 이에 따른 제재금을 부담하게 된다.

FIFA는 경기 과열을 방지하고 선수들의 과격한 플레이를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징계 및 제재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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