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CJ대한통운 대법원 판결,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필요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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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이투데이DB)

대법원이 CJ대한통운 하청노조와 원청 간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자 경영계가 이를 계기로 노조법(노란봉투법)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CJ대한통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대법원이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CJ대한통운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며 "단체교섭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만큼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기업과 하청노조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판결이 개정 노조법 시행 이전 사건을 대상으로 했지만 의미는 크다고 평가했다. 해당 사건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원·하청 간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고 이 논리가 개정 노조법의 핵심 근거가 됐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대법원이 단체교섭 의무의 근거를 '실질적 지배력'이 아니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으로 다시 확인한 만큼 노조법 보완 입법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 노조법 시행 4개월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와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해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사·경영권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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