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황하나, 동종 전과에도 벌금형...석방 후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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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인들의 마약을 투약해 준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황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지만 범행 경위 및 투약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 대신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인 부탁을 받아 투약해 준 점, 필로폰 사용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라고 봤다.

또한 수사 개시 후 해외로 출국한 것에 대해 “수사 회피의 목적이라기보다 사회적 관심과 중압감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에게 투약해준 후 남은 필로폰을 자신에게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석방이 확정되자 황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고 직접 투약까지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2023년 12월 태국으로 출국, 여권 무료 처리와 함께 적색수배가 내려진 것을 알고도 밀입국을 통해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 내 국적기에서 황씨를 체포했다. 당시 황하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은 마음에 귀국을 결심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황씨는 2015년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 2022년에는 결국 징역 1년 8개월이 확정돼 복역하기도 했다.

출소 후에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단약 후 재활 치료 중인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으나 결국 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탄식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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