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한선 정하고 거래처 제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이 판매가 하한선을 정하고 거래처 제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8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과 거래처 제한 등을 합의해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3억7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은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이다. 이들 8개사의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 판매시장 시장점유율은 100%다.
솔리드웍스는 다국적 소프트웨어 기업 다쏘시스템이 개발한 산업용 소프트웨어로서 기계, 가전, 의료기기 등 다양한 업종에서 제품 설계 및 관리 등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솔리드웍스 제품군을 유통하는 판매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적인 영업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2020년 말 공정위 조사 이후 영업권 보호 정책을 중단했다. 당시 공정위는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7억3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후 판매사업자들 간 경쟁이 심화하고 시장 가격 하락이 발생해 수익이 감소하자 최저가격과 상호 간 영업 보호 합의를 하게 됐다.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 사업자들은 2021년 8월 사장단 회의를 통해 솔리드웍스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합의했다. 특정 판매 사업자가 기존에 거래하거나 먼저 영업을 개시한 거래처에 대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금지하고 해당 거래처에서 견적을 요청하는 경우 특정 금액 이상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2년 3월, 2023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최저 판매가격과 유지보수가격을 추가로 인상했다. 2022년 6월과 9월, 2023년 1월 총 세 차례에 걸쳐 영업 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 사업자들은 합의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합의 위반에 대한 제재방안을 도입하고 합의를 위반한 판매 사업자를 퇴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솔리드웍스 제품의 판매가격은 지속해서 상승했고 주요 제품인 솔리드웍스 CAD의 2023년 3분기 평균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인 2021년 2분기 대비 53.81% 상승했다.
공정위는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의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품 개발에 있어 핵심 기초재인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을 상승시켜 산업 경쟁력을 저해해 온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산업용 소프트웨어 판매시장의 담합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