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10조 이상 상장사부터 사업보고서에 담는다 [베일 벗은 ESG 공시 로드맵]

기사 듣기
00:00 / 00:00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적용…종속회사 포함 291곳 영향권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초기 3년 포괄 면책

(챗GPT AI 기반 편집 이미지)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107개사가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 첫 대상이 된다. 정부는 공시정보를 사업보고서에 담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되, 도입 초기 3년간 포괄 면책 장치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의 핵심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 체계에 편입하는 것이다.

공시 대상은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첫해 공시대상은 107개사다. 공시범위에 포함되는 종속회사 184개사를 포함하면 총 291개사가 공시 영향권에 들어간다.

2029년에는 연결자산총액 5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공시대상은 157개사이며, 종속회사를 포함한 공시범위 기업은 3171개사로 늘어난다. 2030년 2조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공시대상은 259개사, 공시범위 기업은 3749개사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2030년 확대 여부는 2028~20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해 검토한다.

공시 첫해에 한해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범위에서 제외된다. 모기업과 대표 종속기업에서 공시 실무를 먼저 수립한 뒤 전체 주요 종속회사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사업보고서 공시 도입을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선다. 법정공시로 편입되면 지속가능성 공시도 재무공시와 같이 자본시장법상 공시 책임 체계 안에서 관리된다.

기업 부담을 고려해 도입 초기 3년간 공시정보 전체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포괄 면책 기간에도 고의적 그린워싱은 예외로 두고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공시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3자 인증은 공시 의무화 2년 뒤인 2030년부터 도입된다. 인증 범위와 수준, 인증업자 진입규제 등 세부 사항은 자본시장법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스코프3(공급망 배출량) 공시는 공시대상별로 3년 유예된다. 이에 따라 10조원 이상 기업은 2031년부터, 5조원 이상 기업은 2032년부터 스코프3 공시가 적용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기업은 공시범위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기업의 공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이 참여하는 파일럿테스트를 진행한다. 2028년까지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과 주요 15개 수출 업종별 스코프3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동반성장협약을 확대해 ESG 진단·평가·컨설팅과 저리자금 지원에 나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공시로드맵 발표로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명확해진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 등 로드맵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신뢰성 있는 공시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 지원방안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