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 14곳에 심사보고서 송부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가 계열회사인 대부업체에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명륜당과 계열회사 14개 대부업체의 위반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심사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면서 명륜당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심사관은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계열회사인 대부업체에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간 명륜당은 총 14개의 대부업체를 차례로 설립했다. 이후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등을 받아 대부업체 1곳당 100억 원 한도로 자금을 대여했고, 대부업체는 해당 자금을 가맹점주에게 빌려줬다.
당시 14개 대부업체는 신생 업체로 독자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받았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에 따라 14개 대부업체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함으로써 약 217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심사관은 명륜당과 14개 대부업체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