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15일 ‘상장기업 생존 전략’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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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바른이 1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1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바른 상장폐지대응팀이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2월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사들의 대응전략을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편은 시가총액 요건의 조기 상향,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 신설, 액면병합·감자를 통한 우회 차단,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 확대,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이 골자다. 코스피·코스닥 시장 전반에 공통 적용되는 만큼 상장사의 사전 점검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바른 측 설명이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상장폐지 제도 변화와 동전주 퇴출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상장사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분석해 대응전략을 제시할 방침이다.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를 통한 상장 유지와 기업가치 제고 방안도 함께 공유한다.

세부 프로그램은 △최근 상장폐지 제도의 변화와 의의(윤기준 고문) △동전주 퇴출제도 시행에 따른 상장사의 법적 대응전략(최승환 변호사) △상장폐지 예방을 위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이형진 변호사) 순으로 구성된다.

바른 상장폐지대응팀은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돼 기업심사위원회·시장위원회 심의 대응부터 가처분 등 송무 절차까지 상장폐지 전 과정에 걸친 자문을 제공한다. 발표를 맡은 윤기준 고문은 한국거래소에서 24년간 상장심사부장·코스닥시장부장 등을 역임한 자본시장 전문가이며, 최승환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검사 출신, 이형진 변호사는 대유위니아그룹에서 11년간 법무·감사 등 업무를 담당한 이력이 있다.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이번 상장규정 개정으로 상장사가 직면하는 법률 리스크가 한층 커졌다”며 “세미나가 상장사와 경영진이 달라진 규제 환경에서 상장 유지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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