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금세탁방지 교육 인증제 도입…이수시간 25%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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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6일부터 인증·평가 신청 접수…2027년 제도이행평가 반영

▲금융정보분석원 로고 (금융정보분석원)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교육과정 인증제와 자격증·전문교육 평가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 교육의 질과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우수교육과정 인증제’와 ‘자금세탁방지 자격증·전문교육 평가’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초 발표한 ‘2026년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교육운영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자금세탁방지 교육은 금융회사와 관련 종사자의 참여가 확대되며 양적으로 성장했다. 다만 교육기관별 교육 내용과 수준에 차이가 있어 교육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수교육과정 인증제는 최신 법령과 국제기준, 자금세탁 동향 반영 여부 등을 평가해 기준을 충족한 교육과정을 우수 교육과정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업권별 위험 특성을 고려한 사례와 업무절차 포함 여부, 교육 운영체계, 학습성과 등도 함께 평가한다.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은 향후 자금세탁방지 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결과가 공개된다. 또 2027년 제도이행평가의 임직원 교육실적 산정 때 실제 이수 시간의 25%를 추가로 인정받는다.

자격증·전문교육 평가는 전문가 양성 실적과 전문교육 실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자격증·전문교육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의 적합성, 적정성, 효과성 등을 평가해 제도이행평가에 반영되는 자금세탁방지 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존 인정 과정과 신규 과정 모두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인증 또는 평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이날부터 31일까지 FIU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FIU는 제출 자료 검토와 교육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제도이행평가 반영 여부와 최종 평가점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FIU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금융회사 종사자가 양질의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권 전반의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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