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찔린 에어컨 기사, 결국 사망...50대 세입자 '살인' 혐의

(사진제공=제주경찰)

세입자와 말다툼 중 흉기에 찔린 에어컨 설치 기사가 결국 사망했다.

4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에어컨 설치 기사 A(60대)씨가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숨졌다.

이에 따라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세입자 B(50대)씨의 혐의는 살인 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됐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전날인 3일 오후 2시41분경 충남 천안시 봉명동의 한 원룸형 다가구주택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A씨와 세입자 B씨의 다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자리를 뜨려 하자 분노한 B씨는 흉기를 휘두르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지켜본 목격자가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다음날인 이날 결국 사망했다.

경상을 입고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B씨는 3일 오후 6시께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후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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