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모습. 2026.5.6
청와대가 4일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에 대해 "정부 소속 기관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발언은 혐오와 조롱을 단호히 거부하는 정부 기조와 달리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인사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배재고 야구부가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응원 구호를 사용해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이 부위원장이 SNS에 의견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이 부위원장은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됐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적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추가 글에서도 "이번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면서도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될 일이지, 발언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