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들이 수업보다 민원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은 6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중심 민원 대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생활지도 이후 이어지는 학부모 항의와 신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 수업 종료 후에도 계속되는 전화와 문자 등으로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민원 대응 지침을 마련해 시·도교육감과 각급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학교장이 민원 대응 과정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 동석 △통화·면담 녹음 및 영상기록 △교원 개인 연락처 제공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문화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민원으로 인해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학교장이 해당 민원 대응을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단 또는 종료된 민원은 학교 내 민원 대응 전담팀이 처리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과 연계해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악성 민원의 판단 기준과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학교 현장에서 요구해 온 '학교 책임형 민원 대응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성격이 강하다.
김 의원은 "교권 보호는 교사 개인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교육은 교사가 하고 민원은 학교가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돌려드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출발점"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함께 보장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됐던 민원 부담을 학교 조직 차원으로 분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한 점은 교권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