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ㆍ경찰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 마련...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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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법무부)

법무부와 경찰청이 성폭력, 살인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가정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하는 등의 ‘법무부-경찰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내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3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김훈’이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 속에서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에게 '스토킹처벌법' 및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3호의2)’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공유되고 있었다. 그러나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대상자가 스토킹 또는 가정폭력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거나 대응하는 절차가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범죄 전자발찌 대상자가 스토킹 또는 가정폭력 범죄를 추가로 저질러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는 경우, 해당 사실이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지난달 23일 양 기관 간의 시스템 연결을 완료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대상자가 접근을 시도하는 즉시 합동 대응하기로 협의했으며, 신속한 공조가 이루어지도록 ‘현장 대응 절차’도 함께 마련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살인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가해자의 '과거 범죄'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법무부와의 긴밀한 정보 협력을 통해 접근 단계부터 가해자를 철저히 격리하여 관계성 범죄 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어 정보 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과거보다 훨씬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스토킹․가정폭력은 물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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