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결국 파산 수순...중소 협력업체 타격 불가피 [문닫는 홈플러스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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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으로 시민들이 출입하고 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관계인 집회에 부칠지,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할지 결정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작년 3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 연장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으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납품 및 입점 중소상공인들은 회생 절차를 통한 영업 정상화와 대금 지급 등에 기대감을 걸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회수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정부는 중소 협력업체들에 미칠 연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작년 3월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회생계획 변경안을 이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홈플러스는 기존 126개였던 점포 수를 67개로 절반 가까이 줄이는 등 사업 재편 내용을 계획안에 담았지만 법원이 요구한 2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홈플러스 근로자는 물론 입점 및 납품업체 등 피해 확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홈플러스의 정산 지연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수개월째 자금이 묶인 소상공인들은 이미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대금정산 지연을 겪는 홈플러스 납품 중소상공인 150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76.7%로 나타났다. 받지 못한 납품 대금 규모는 극단값(최대·최소)을 제외하고 평균 7억7400만원에 달했다. 5억원 이상을 못 받은 기업도 40.7%로 집계됐다. 특히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응답이 98.0%에 달했다.

소상공인들은 수천, 수억원의 정산 지연으로 원부자재 구입 및 하도급 대금 결제가 지연되거나 인건비 지급 지연, 필수 운영자금 부족, 대출 상환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 협력업체들은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을 담보로 한 대주단(메리츠 등) 자금 지원과 우선 정산(95.3%)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저금리 특례 대출 확대(44.0%) △납품대금 제3자 예치 의무화 등 결제시스템 강화(39.3%) 등의 대책 필요성을 지목해 왔다.

정부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가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 협력업체에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3500억원 등 총 44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한도를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대금을 못 받는 업체, 보증금을 주고 입점한 중소소상공인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며 "재정 투입을 통한 금융 지원과 세재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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