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부터 내란부화수행,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안 전 조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린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해경을 비상계엄에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해경 최고책임자로서 계엄사 치안처에 연락관 파견을 지시하고, 안 전 조정관의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 주장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3년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며 합수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집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 등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종합특검팀은 추가 수사를 거쳐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