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조가 창사 이래 첫 부분 파업에 돌입한 10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앞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IT위원회 측은 네이버 노조와 카카오 노조가 속한 화섬식품노조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원칙적으로 개별 지회장이 아닌 산별노조 위원장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위원장이 수백개 지회의 교섭에 모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노조 내부의 공식 회의 체계를 거쳐 교섭권을 위임하고 있으며 기업별 한계를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위임은 다른 기업 간부에게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교섭권의 위임일 뿐이며 최종 결정권은 산별노조 위원장에 있어 특정 기업 지회장이 타사 협상안을 재가하거나 최종 도장을 찍는 구조가 아니라는 게 위원회 측의 입장이다. 이러한 방식은 IT 업계에서 ‘대각선 교섭’으로 불리며 금속노조나 보건의료노조와 같은 다른 산별노조에서도 운영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IT위원회는 대각선 교섭 과정에서 협상 정보가 타사에 유출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교섭은 교섭위원이 조합원을 대신해 수행하므로 사측이 교섭에서 공유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공유되고, 어떤 정보를 교섭에서 공개할지는 사측이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노사가 긴밀히 논의해야 할 사안은 같은 기업 노사만 참여하는 실무 단위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며 노사가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은 비공개로 유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