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억 소송' 어도어, "다니엘 독자 활동 유일"⋯다니엘 "뉴진스 함께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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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다니엘이 멤버 중 유일하게 독자적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다니엘 측은 짜깁기 증거라고 반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 중 독자 뮤지션으로서 활동한 사람은 다니엘이 유일”하다며 다니엘이 미국 밴드 ‘이모셔널오렌지스’와의 작업과 관련해 녹음 및 제작비 투입 정황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독자적으로 만든 ‘NJZ’에 대해 “일종의 연예기획사업”이라며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제반 활동을 위한 조합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2024년 9월 자 녹취를 거론하며 민 전 대표가 중국 자본과 접촉해 뉴진스를 독립시키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언급한 ‘이모셔널오렌지스’와의 활동에 대해 “사실상 금전적인 수익이 없었고 제시된 증거 역시 새로운 내용이 아닌 기존 재판에 제출된 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NJZ’ 활동 역시 “모든 멤버가 함께한 활동인데 다니엘만 문제 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11월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2025년 10월 전속계약 효력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세는 역전됐다.

결국 멤버 해린과 혜인, 하니는 어도어로 복귀했으며 다니엘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민지는 현재 복귀와 관련해 협의 중이다.

이후 어도어는 다니엘 등을 상대로 약 431억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현재 진행 중이다. 다만 대리인단을 교체하며 청구액을 기존 약 431억원에서 331억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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