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758개 기업에서 근로자 1078명 대해 신청⋯"필요 시 예산 추가 확보"

1월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에 지난달 말까지 758개 기업에서 근로자 1078명에 대해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근로자 10명 중 3명은 남성이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육아기 10시 출근제 상반기 활용현황’을 발표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교·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반기에는 758개 기업에서 1078명에 대해 신청이 이뤄졌는데, 이는 연간 목표 인원인 1734명의 약 60%다. 노동부는 “통상 3개월분의 장려금을 신청‧지급하므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접수가 시작된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장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561개 기업에 근로자 776명분, 총 6억7300만원이 지급됐다. 특히 지원 근로자 10명 중 3명은 남성이었다. 이에 노동부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한 것”이라며 “필요 시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활용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경기 안산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정보기술(IT) 관리자로 재직 중인 A 씨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아이를 다그치지 않게 되었고, 아침밥도 챙긴 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등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 소재 건설업체인 개벽종합건설의 이영섭 대표는 “제도 도입 전에는 1시간의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도입 후에는 우려와는 달리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체감했다”며 기업 분위기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장려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소속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근속 요건을 폐지한다. 또 기존에는 장려금 신청을 위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거 규정을 제출하도록 했으나, 권고사항으로 변경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자녀 등하교 시 돌봄 등 일하는 부모의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장 체감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행정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하고, 더 많은 일하는 부모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