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7월 6일부터…모바일신분증·초본 대체인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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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면인증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연진 기자 yeonjin@

정부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개통과 번호이동을 대상으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10월 법적 근거 보완 전까지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로그 기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통을 허용한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과 주민등록초본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30일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 브리핑을 열고 “7월 6일부터 안면인증 선택 시 최소 1차례(3회) 이행 후 후속 절차를 통해 개통이 가능하다”며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로그 기록 등 일정 요건 하에서 개통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신규개통과 번호이동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10월 단계적 시행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처리 과정을 기록하는 등 일정 요건 하에 개통이 허용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6월까지 안면인증 시범 기간을 운영하고 보안성 검토를 마쳤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해 대체 인증 수단을 마련했다. 스마트폰 보유자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 스마트폰 미 보유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이 대체 인증수단으로 제공된다. 개인적 신념이나 거부감을 이유로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다른 수단을 통해 개통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8월 추가적인 대체 방안을 마련해 다중인증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을 본인확인절차에 자동 연계해 적용한다.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단계적 시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를 계약 시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법무부와 협조해 외국인의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고도화한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회선 개통 요건도 1인 1회선 원칙으로 한층 엄격화해 대포폰 위험을 줄일 방침이다.

명의대여 방식의 ‘내구제 대출’ 대응도 강화된다. 통신사는 휴대전화 개통 때 대포폰의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단기간에 여러 대의 고가 단말기를 할부 개통하는 대포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통을 제한한다. 법인 명의 악용 방지를 위해 구비서류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의 일부 법인폰에 실사용자 등록제를 도입한다. 180일 내 4회선 원칙의 다회선 총량제도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방미통위, 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진행해 부정 개통이 확인된 알뜰폰 3개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영진텔레콤, 친구아이앤씨, 한패스인터내셔널에 대해 2개월의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처분을 추진 중이다. 02·070 번호를 우체국 번호 등으로 거짓 표시한 온세텔링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IT 강국인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처럼 금융거래 인증이 손쉽게 이뤄지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안면인증이 대포폰을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만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체수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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