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 분야

올 하반기부터 농업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은 40kg 포대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르고, 임산부에게는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중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우선 8월부터 농지 위 편의시설 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정부는 농지전용허가 절차 생략으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트랙터·농기계 등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농작업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K푸드 수출 지원도 확대된다. 7월부터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가 운영된다. 전년 베트남 수출실적 30만달러 이하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에는 수출 준비부터 입점·시험판매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와 현지 바이어에는 입고·출고·보관비와 현지 마케팅을 지원한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9000만원이다.
수확기 벼 재배 농가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도 인상된다. 2026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참여 농업인은 매입 시점 이후 40kg당 6만원을 중간정산금으로 받는다. 기존 4만원보다 50% 오른 금액이다. 다만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이 확정되는 12월 말 이후 지급되며, 중간정산금이 최종 매입가보다 높으면 초과 지급분은 환수된다.
한우산업 지원의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7월 23일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연구개발, 수급조절, 도축·출하장려금, 품질·유통개선, 수출기반 조성 등의 근거가 마련된다.
온라인 먹거리 거래에 대한 원산지 관리도 강화된다. 10월 22일부터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 판매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고지해야 한다.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플랫폼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비자는 배달 음식과 온라인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더 투명한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산부 지원도 새로 시행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는 7월부터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는다. 꾸러미 금액에는 자부담 4만8000원이 포함되며, 에코이몰에서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영양플러스사업이나 농식품바우처사업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친환경 농업 관련 제도도 현장 중심으로 바뀐다. 비의도적 오염 방지 조치를 했는데도 농약이 검출된 경우, 의도적 사용이 아니라면 검출량과 관계없이 즉시 인증취소 대신 1·2차 시정명령, 3차 인증취소로 처분 기준이 완화된다. 친환경 인증품에는 생계를 같이하며 공동으로 영농활동을 하는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이름도 공동생산자로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농식품 중소기업에는 기술보호 컨설팅과 디지털 보안 솔루션이 지원되고, 그린바이오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석사과정 계약학과가 운영된다. 럼피스킨병은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돼 방역조치와 이동제한이 발생농장·역학농장 중심으로 완화된다.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은 기준액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바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