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재고용, 10곳 중 8곳 ‘선별 채용’…정년 65세 연장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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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능력·성과가 재고용 기준 1순위
재고용 근로자 임금 59%는 퇴직 전 수준 유지
법정 정년 65세 연장 시 추가 대응 필요 52.4%

▲정년 후 재고용 대상 근로자 선정 방식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10곳 중 8곳이 재고용 대상을 선별해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업무 능력과 성과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으며, 법정 정년을 65세로 일률 연장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이나 신규채용 축소 등이 불가피하다는 인식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년 후 재고용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 중이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의 80.4%는 필요 인력 규모와 적격 여부 등을 고려하는 ‘선별 재고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자 전원 재고용’은 19.6%에 그쳤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선별 재고용 비중은 높아졌다. 300~999인 사업장은 93.9%, 1000인 이상 사업장은 94.8%가 선별 재고용을 실시한다고 응답했다.

재고용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는 ‘업무 수행능력 및 근무 성과’가 5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술·노하우의 희소성 및 전수 필요성’(44.8%),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 직무 수행 가능성’(43.8%) 순이었다.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퇴직 전과 ‘동일’하다는 응답이 59%로 가장 많았다. ‘감소’는 34.2%, ‘증가’는 6.8%였다. 다만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임금이 감소한다는 응답 비율이 변동 없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재고용 시 임금이 감소한다고 답한 기업의 평균 감액률은 20.6%였다. 기업 규모가 크고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일수록 감액 폭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재고용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요인은 ‘임금 등 근로조건 조정 시 법률적 리스크’(47.1%)였다. ‘계약 종료·재체결 과정의 분쟁 리스크’도 39.2%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59.4%가 계약 종료 및 재체결 과정의 분쟁 가능성을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기업 규모별 청년 후 재고용 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요소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향후 법정 정년이 65세로 일률 연장될 경우 응답 기업의 52.4%는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임금체계 개편 추진’이 34.4%로 가장 많았고, ‘신규채용 축소’와 ‘재고용 제도 축소 또는 폐지’가 각각 25.2%로 뒤를 이었다.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은 15.3%였다.

경총은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인사 적체를 심화시켜 청년 신규채용 위축, 인력 구조조정, 재고용 제도 축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초고령사회에는 연령이 아닌 직무와 생산성을 기준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 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년 후 재고용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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