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투자 5년차 창업기업으로 확대...상장법인 투자 비중도 2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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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벤처·스타트업 성장 기반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앞으로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AC)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이 업력 3년차 이내 기업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5년차 창업기업으로 확대한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선도 10%에서 20%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이뤄졌다.

이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이 기존 업력 3년차 이내 기업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5년차 창업기업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피투자기업이 사후에 동일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피투자기업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한다.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던 20%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규정이 폐지되고, 운용사가 보유한 전체 펀드 총액 기준(40%)만 적용하도록 정비해 펀드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을 배분·지급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도 신설된다.

급증하는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등의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2027년부터 해산, 청산 및 정기 검사 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수행하고, 창업기획자 통계 업무는 창업진흥원이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이관해 초기창업기업 투자 통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12월 첫째 주를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업무 위임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투자 시장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결과”라며 “개편된 제도가 투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벤처·스타트업에 민간자금이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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