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과 실제 교섭에 돌입한 사례는 극소수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시행령과 행정지침이 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본교섭에 들어간 노조가 10개뿐이라는 것은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교섭요구 현황'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하청노조 1161곳은 439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본교섭에 들어간 곳은 단 10개소에 그쳤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시행령과 해석지침, 매뉴얼을 만들면서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며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면 노조 간 갈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으나, 결과는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보수적으로 판단하며 오히려 노노(勞勞)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오히려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시행령 등 행정지침이 노조법의 작동에 걸림돌이 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