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원회의 거쳐 시정명령·과징금 및 고발 여부 최종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건설 주력 대기업 집단인 SM그룹 계열사들이 총수일가를 부당지원한 혐의와 관련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SM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법인과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SM그룹 소속 6개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하며 본격적인 심의절차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SM 소속 6개 계열회사는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 등이다.
심사관은 SM 소속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조사한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사업 기회 제공 의혹과 올해 5월 자금지원 의혹 등 두 차례에 걸쳐 SM그룹 계열회사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우선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2022년 12월경,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던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 기회를 총수 2세의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HN E&C)에 매각했다. 이후 2023년 4월 기존 매각 계약을 해제하고 경쟁 입찰 방식으로 똑같은 회사에 대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HN E&C가 이 개발사업을 통해 거둔 분양매출액은 1283억 원, 분양이익은 3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기본적으로 2022년 12월에 토지를 매각할 당시, 이미 분양 등이 예상돼 있었다"며 "이 때문에 공정위는 이를 사업 기회 제공 행위로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가 HN E&C에 개발사업 자금을 실제 금리보다 20~30%가량 낮은 금리로 빌려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SM상선이 또 다른 총수 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정상 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부당 이익을 준 혐의도 드러났다. 이번 사건으로 제공된 부당 지원 금액은 총 182억 원(HN E&C 17억 5000만 원, 삼라마이다스 164억 원) 규모다.
심사관은 SM그룹 소속 6개 계열사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 법인과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최 국장은 "과징금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라며 "대략 분양매출의 경우 1283억 원의 10%를 지원 금액으로 판단했고, 자금 지원은 182억 원으로 중대성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에서 판단 중재에 따라 달라져 대략 지원 금액에서 가중·감경해 과징금이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자료 열람,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