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청년 사회 진출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시민 주거 안정을 가로막는 생활 불편 규제 6건을 개선한다.
22일 서울시는 시민 실제 일상과 생업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186호부터 제191호까지 총 6건의 규제철폐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늦어지는 청년 사회 진출 시기를 반영해 일자리 지원 장벽을 낮춘다. 시는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 연령 상한을 기존 29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 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은 의무복무 제대 군인에게 군 복무 기간(최대 3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해 줘 최대 42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다.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도 없앤다. 2027년부터는 1인 사업자가 이용하는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을 사업장으로 둔 소상공인도 경영난을 겪거나 폐업할 때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경영 컨설팅 등)'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행사장 푸드트럭 규제도 완화한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푸드트럭은 2027년부터 주최 기관의 요청과 행사 성격에 따라 다양한 식사류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분식과 아이스크림류, 빵 등 간편식 위주의 메뉴만 판매됐다.
이 밖에 하반기부터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신청자가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최대 48종의 서류를 직접 떼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바로 확인한다. 서류 누락으로 인해 최장 6개월까지 지연되던 심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은 2027년부터 접수 기간을 1주에서 2주로 늘리고, 서류 보완 기간(3일)을 신설해 서류 미비로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방지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절차는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